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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783(Print)
ISSN : 2288-1484(Online)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25 No.4 pp.105-115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3.25.4.105

A Study on the Reduction of Psychological Unrest Factors through the Improvement of Fire Service System

Young-Jin Reem*, Ha-Sung Kong**
*Ph.D. Candidate, Dep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Woosu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Woos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Ha-Sung Kong, 443, Samnye-ro, Samnye-eup, Wanju-gun, Jeonbuk, E-mail: 119wsu@naver.com
November 13, 2023 December 13, 2023 December 21, 202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related to firefighters' field activiti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us of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a survey was conducted on approximately 3,500 current firefighters, and the responses of 505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re analyzed. As a research method, frequency analysis and cross-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o determine the actual level of psychological anxiety in each work fiel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tatistically confirmed that firefighters feel a lot of psychological burden due to legal and institutional inadequacies during dispatch, return, or field activities, and frequent friction with civil servants is also a major cause of psychological anxiety.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permanent legal support team in each city and province, designate and operate a hospital dedicated to psychological treatment, and establish a special provision for traffic accidents during the return of fire trucks so that firefighters can concentrate on their duties without psychological anxiety. do.

소방업무 제도개선을 통한 심리적 불안 요인 감소 방안

임영진*, 공하성**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방재학과 박사과정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초록


 1. 서 론

법은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해 가는데 목적이 있다. 즉, 누구나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해 보다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 간 뜻하지 않은 갈등이 원인이 되어 평온한 일상이 불안정해지거나, 나 아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어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압박의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방업무도 마찬가 지다. 2020년 4월,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업무의 범위는 확대되었고, 직무수행 중 민원인과의 갈등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갈등 관계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 을 경우 조직 차원의 대응보다는 소방공무원 각자가 개 별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일반화 되다시피 하여 왔다.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법적 체계가 온전 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만 미래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고 직장에 대한 신뢰도1) 는 높아질 수 있다[1].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안정한 법적 문제 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심리적 불안과 직무 스트레스1)2)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지금까지 모든 직업군을 통틀어 법적 안정과 직무스트 레스 간 연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장 활동 대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떠 한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안고 업무에 임하는지, 직무스 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 자료를 살펴보았다. 첫째, 전미경 등 3인(2020)은 현장 소방공무원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늘 위험한 상황 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은 신 체를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여 스트레스 유발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둘째, 조성 등 3인(2017)은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충격적인 상황에 서도 평정심을 유지한 채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를 구조 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들 모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요구한다고 하였 다[3]. 셋째, 김영재(2012)는 일반인의 외상 후 성장은 가족의 지지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외상 사건을 동료와 함께 경험하는 직업군의 외상 후 성장은 가족 지지의 영향 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동료의 지지와 조직의 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4]. 넷째, 박대성 등 2인 (2008)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은 직 무를 수행하는 데 나쁜 영향을 끼쳐 직무만족도를 감소시 키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여 이직을 생각하거나 실행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5]. 다섯째, 최혜경 (2010)은 각종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 인명구조, 부상자 의 응급처치 및 이송, 재난 수습 등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은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3)의 위험성에 높다고 하였다[6]. 여섯째, 김광석(2008)은 소방공무원의 늘어나는 업무량 만큼 업무에 대한 부담 증가, 업무의 특성상 끔찍한 현장 의 잦은 목격 등 정신적 물리적 충격 누적으로 직업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직무 환경상 공·사상자의 발생 개연성 이 높다고 하였다[7]. 이외에도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공 무원들은 끔찍한 참사 현장에서 일차 구조자가 되기 때문 에 일반인보다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고(유 지현, 2006)[8], 강한 강도의 사건 현장에 오랜 시간 충격 에 빠져있으며(최명옥, 2009)[9], 이는 곧 만성 피로감, 무기력감, 죄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해 우울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유지현, 2006)고[10]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 중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원인 들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동료 심리상담 사의 도움이나 심리 치료 전문병원 방문 등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진압, 구 조·구급활동, 민원 업무 등 고유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소소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 는 현장 활동 못지않게 심각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장부서4)의 소방공무원이 출동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겪는 직무스트레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법률지원 방안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소방 활동으로 인한 법적 분쟁 우려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체감 정도를 조사 분석하여 스트 레스 감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 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방공무원들 이 업무 현장에서 심리 불안의 원인이 되는 법적 분쟁의 실태를 업무 분야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실태 조사를 기 반으로 심리적 불안의 정도와 법적 안정의 필요성, 개인이 감내하고 있는 정서적 불안의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 음으로 수집된 설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심리 적 불안 정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 검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직원들의 인식 실 태와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검정을 위 한 분석 틀로는 SPSS 27.0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산출에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직무와 관련된 차이 분석 방법으로는 교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 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분야별 법적 분쟁의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 불안 요인이 있는가? 셋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심리적 불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넷째, 출동, 또는 복귀 중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정도는 어떠한가?

3.2 설문 문항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법적 안정과 직무스트레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 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는 소방공무원의 법적 분쟁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 관련 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앞에 배치하 고, 본안에서는 법적 분쟁의 여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2022년 10월 1차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 도구의 이해도와 문항의 내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문항을 선별해 전문가 집단 8인으로부 터 검토받아 기본정보 6문항, 법적 분쟁 관련 33문항 등 총 39문항을 최종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 설문지 중 직무 관련 스트레스 연구에 부합한 기본정보 3문항, 직무 스트레스 관련 7문항 등 모두 10문항을 선정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3 연구 기간 및 대상

이 연구는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1일간 전남소방본부 소속 현직 소방공무원 3,500여 명 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행정정보시스템상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에 등재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총 598부 가 회수되었고, 응답 내용이 부실한 93부를 제외한 505부 의 질문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미 흡한 부분의 보충을 위해 2023년 9월 4일, 현직 소방공무 원 10명을 대상으로 사후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설문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답변 문항의 타당 한 이유에 대해 일부 인터뷰 내용을 보충하여 기술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이 449명(88.9%), 여성이 56명 (11.1%) 참여하였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응답자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20대가 50명(9.9%), 30대 207명(41.0%), 40대 135명(26.7%), 50대 이상 113명(22.4%)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 기준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이 5년 이하가 202명(40.0%), 5년 이상 10년 미만이 88명 (17.4%),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57명(11.3%),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33명(6.5%), 20년 이상이 125명 (24.8%)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법적 분쟁 우려에 따른 심리적 불안 이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나타난 직무 관련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때 유의확률은 * p<0.05, ** p<0.01, *** p<0.001을 사용하였다. 첫째, 화재진압 중 법적 분쟁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도착 지연이 104명(2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화재진압 불만이 92명 (18.2%)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20대와 50대 이상은 도착 지연이 각각 14명(28.0%), 29명(25.7%)으로 나타났고, 30대는 인명피해가 41명(19.3%), 40대는 화재진압 불 만이 33명(24.4%)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구조활동 중 법적 분쟁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Table 6과 같이 구조활동을 위한 현관문 강제 개방 등의 재산 피해가 251명(4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는 인명피해가 155명(30.7%)으로 높게 나타 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재산 피해가 212명(47.2%), 여성은 39명(69.6%)으로 높 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서는. 재산 피해가 20대(32명)64.0%, 30대 115명(55.6%), 40 대 68명(50.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인명
 
 
피해가 50명(44.2%)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5년 미만은 재산 피해가 118명(58.4%), 5년 이상~10년 미만은 45명 (51.1%), 10년 이상~15년 미만은 29명(50.9%), 15년 이상~20년 미만은 16명(48.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은 구조 중 인명피해가 50명(42.4%)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구급활동 중 법적 분쟁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Table 7과 같이 보호자와 갈등이 160명 (3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처치 불만이 127명(25.1%)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서는 . 20대와 30대는 보호자와 갈 등이 각각 18명(36.0%), 75명(36.2%)으로 나타났고, 40대는 대원 폭행이 39명(28.9%), 50대 이상은 응급처 치 불만이 36명(31.9%)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법적 분쟁의 당사자였을 때 직장 내 불이익에 따른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Table 8과 같이 인사상 불이익이 249명(4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분상 불이익 이 137명(27.1%)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모두 인사상 불이익이 높았으며 남성 214명(47.7%), 여성 35명(62.5%)으로 높게 나타났 다. 나이에 따라서는인사상 불 이익이 20대 24명(48.0%), 30대 116명(56.0%), 40대 63명(46.7%)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신분상 불이익이 47명(41.6%)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 따라서 도 나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 는데, 인사상 불이익이 5년 미만은 122명(60.4%), 5년 이상~10년 미만은 40명(45.5%), 10년 이상~15년 미만 이 21명(36.8%), 15년 이상~20년 미만 16명(48.5%)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은 신분상 불이익이 53명 (42.4%)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민·형사 등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불안 요인으로는 Table 9와 같이 심리적 압박이 214명(42.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의욕 상실이 140명 (27.7%)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서는 , 20대는 근무 의욕 상실이 17 명(34.0%), 30대 이상은 심리적 압박이 83명(40.1%), 40대 60명(44.4%), 50대 이상 56명(49.6%)으로 나타났 다. 경력에 따라서도 심리적 압 박이 5년 미만 80명(18.8%), 5년 이상~10년 미만 35명 (29.5%), 10년 이상~15년 미만 25명(43.9%), 15년 이 상~20년 미만은 64명(45.5%), 20년 이상 64명(51.2%) 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출동 또는 복귀 중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으로는 Table 10과 같이 신호위반이 201명(39.8%)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접촉 사고에 대한 우려가 193명 (38.2%)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긴급자동차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 불비 관련 질문에 응답한 505명 중 심리적 불안을 우려한다는 314 명(62.2%)을 대상으로 그 정도를 Table 11과 같이 분석 하였다. 교통사고 특례 불비에 따른 우려의 정도 질문에 서, 심리적 불안을 가끔 느낀다가 137명(43.6%), 자주 느낀다가 71명(22.6%)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서는 가끔 느낀다가 남성 116 명(40.8%), 여성 21명(70.0%)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 에 따라서는 가끔 느낀다가 5 년 미만46명(41.8%), 5년 이상~10년 미만 33명 (54.1%), 10년 이상~15년 미만 21명(55.3%), 20년 이 상 3명(39.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5년 이상~20년 미만은 자주 느낀다가 10명(43.5%)으로 높게 나타났다.

4.3 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소방공무원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업부서의 화재진압과 관련된 심리적 불안 요인 분석 결과, 현장 도착 지연과 화재진압 불만이 높게 나타 났다. 실제로 화재 현장을 출동하다 보면 소방차가 왜 이 리 늦냐, 도착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집이 불에 다 타 없어 지게 생겼다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출동 재촉 신고를 많 이 받게 된다. 이때 소방공무원은 출동에 대한 엄청난 심 리적 압박과 함께 무리한 과속을 하게 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화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화재 주변의 모든 일반인이 지휘관이 되어 화재를 진 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향해 화재진압에 간섭하려 들 거나 화재진압 방법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구조 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재산 피해 발생 등 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문제와, 현장 활동으로 인 한 인명피해 확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우려가 컸다. 건물 내에 사람이 갇혀있거나 차량 내 아이가 갇혀 있는 경우 부득이 현관문을 부수거나 차량의 유리를 파괴 하고 구조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 행하지만, 사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 았다거나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으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한다. 교통사고 현장의 참혹한 환경에서 사람을 구조하 는 과정에서도 구조 방법을 달리했으면 신체의 피해가 덜 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 또한 구조대원의 입장에서는 구조 당시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 구조했음에도 피소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 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다 보면 결 국 외상후 스트레스로 길게 남게 된다. 구급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보호자와의 갈등과 응급처치 불 만이 높았다.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의 갈등은 자주 발생한다. 이송 과정에서 생사를 달리할 수도 있는 매우 위급한 환자의 경우, 구급대원은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부터 살릴 것을 권 하게 되는데, 보호자는 무조건 대형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 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그렇게 보호자의 원대로 환자를 이송하던 도중에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보호자는 모든 사망원인을 구급대원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 다하다. 응급처치 문제도 그렇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처 치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런 법에서 정한 내용이나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 보호자나 환자는 의사나 간호사처럼 과도한 응급처치를 요구하는 등의 처치 방법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을 치료해 주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도 있다. 이러 한 일들을 자주 겪다 보면 결국 일에 대한 의욕 상실과 심 리적 불안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법적 분쟁의 당사자였을 때 직장 내 불이익에 따 른 심리적 불안 요인 분석에서는 인사상 불이익과 신분상 불이익이 높게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으로 인 한 법적 분쟁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소방공 무원이 화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 활동 을 하였으나, 초기부터 최대 가용인원을 투입하지 않아 재 산 피해가 커졌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5) 이 사 건에서 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화재진압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의 전문 적 판단에 기인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판시 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사건 이 발생하면 소방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당 일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개인별 활동 사항을 파악 하여 징계 등의 신분상 조처를 하는 예도 있다. 이러한 행 위들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로 사후 구제에 상당한 시간 낭비와 그동안 가해진 심리적 압박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불안 요인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 는, 여성은 대부분 젊으면서 구급활동에 임하는 직원들이 많고, 다른 업무 분야에 비해 민원인과 접할 기회가 많아 이에 따른 갈등 경험 누적의 결과로 추정된다. 나이와 경 력에 따른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 50대 미만은 인사상 불 이익이, 50대 이상은 신분상 불이익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50대 미만은 기존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분상 조치에 따라 승 진 등의 직위 상승에 제약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심리적 불안 요인으 로는 심리적 압박과 근무 의욕 상실이 높게 나타났다. 소 방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출근에서 퇴근까지 항상 어느 정도의 심리적 불안을 안고 업무에 임하게 된다. 소방공무 원이 타 직렬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면 장애를 많이 겪 고 있다는 것은 심리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이미 수없이 입증된 바 있다. 평소의 근무 환경이 이러한데 여기에 소 송의 당사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나가 자신의 정당함을 주 장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근무 의욕 상실은 물론, 심리 적 압박의 고통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이에 따라서 는 20대는 근무 의욕 상실이, 30대 이상은 심리적 압박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나이대에서 심리적 압박이 높았으 나 20대만 근무 의욕 상실이 높은 이유로는, 아직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방 초년생으로 자그마한 민원에도 쉽 게 상실감에 빠져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 도 연차가 되면 심리적 압박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출동 또는 복귀 중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신호위반과 접촉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소방자동차가 출동 중 신호를 지키면서 운행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자동차의 신호위 반은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일반차량은 긴급자 동차가 접근하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6)하 여야 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 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혼잡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사방의 교통을 주의 깊게 살피며 통과한다는 것은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심리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례로, 소방차가 출 동 중 일반차량을 충돌하여 일반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 은 사건에서, 일반차량 운전자는 소방차 운전자 개인과 관 할 지자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방공무원 개인 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잘못을 일부 인정 한 사례7)가 있었다. 위 사례는 신호위반과 접촉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으로,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를 운 전하면서 가장 많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부분으로 해석 된다. 이와 더불어 소방자동차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제도 불비에 따른 심리적 불안 정도도 소방공무원의 66% 이상 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자동차는 다른 긴 급자동차와 달리 복귀 중이라도 다음 출동을 대비해 신속 히 복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의 추가 신설이 필요 하다 하겠다. 실제 복귀 중 특례법 신설이 재출동을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질문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92% 이상 아주 높게 나타났다.

4.4 심리적 불안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불안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수시 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상설법률지원팀의 신설이다. 현재 민원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할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 조직 내 다수의 부서에서 경위를 조사 하게 되고, 이 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에 대한 사고 경위 관 련 기초자료만 제공하고 나머지 법률검토, 민원 대응, 준 비서면 작성, 변호업무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상설법 률지원팀에서 전담해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직원들의 법 적 보호를 위한 소송업무 지원은 물론,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사실 확인이 안 된 부정적인 보도 내용도 함께 대응 한다면 소방 조직의 이미지 제고와 질적 향상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둘째,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지원의 확대이다. 장 기간의 소송사건이 진행되면 평범한 일상의 균형이 무너 지고 경제적 압박, 사회적 고립감, 정신적 피로 등 많은 불안 요소가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 요소들은 결국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는 예도 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과 함께 심 리적 치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각 시도의 소방본부 산하에 동료 심리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다. 심리 상담사는 말 그대로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하여 진단하는 것으로 심리 치료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따라서 약물치 료나 병원 방문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소방본부 차 원의 권역별 심리 치료 전담병원을 지정해 소액의 부담만 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셋째,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를 소방기본법이나 도로교 통법상에 명시하는 것이다.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가 법에 서 보장된다면 복귀 중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며, 재출동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심리적 불안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소방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다 발생한 법적 분쟁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이러 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법적 문제들만 해소되어도 일선 소 방공무원의 심리적 불안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 는 곧 적극적인 현장 활용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현장 활동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 다양한 외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업무 분야별 심리적 불안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재진압 대원과 관련해서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출동 재촉 신고를 하거나, 화재진압에 과도하게 간섭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은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대원은 건물이나 차량 내 갇힌 사람의 구조를 위해 현관문을 부수거나 차량의 유리를 파 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후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소를 제 기할 때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 구급대원은 위급한 환자를 만났을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 으로 이송을 권하게 되는데, 보호자는 무조건 대형병원으 로만 이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만약 보호자의 원대 로 환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보호자 는 모든 사망의 원인을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잘못으로 돌 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행할 수 있 는 응급처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잘 모르는 일 반 보호자는 구급대의 처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심지어 폭 행을 가하는 일 등은 구급대원에게 있어 근무 의욕 상실과 심리적 압박감의 큰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문제는 늘 존재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주무 부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장 활동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타 부서로 전보하는 등의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개인별 활동 사항을 파악하여 징계 등의 신분상 조처를 하는 일은 심리적 부담이 아닐 수 없 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후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나와도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와 그동안 가해진 심리적 압박의 온전한 구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셋째, 누구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근무에 대한 열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소송 관련 문제에서 30대 이상은 심리적 압박을 큰 문제로 들었으나,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근무 의욕 상실 을 꼽았다. 젊은 층의 이유로는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방 초년생으로 작은 민원에도 쉽게 상처받아 이직을 고 려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 연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는 심리적 압박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출동이나 복귀 중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신 호위반과 접촉 사고 우려가 가장 컸다. 긴급자동차의 운전 자가 출동 중 적색신호에서 혼잡한 교차로를 통과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보통 이상의 심리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소방자동차는 복귀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긴급자동차와 달리 다음 출동을 대비하기 위해 신속 히 복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출동 때와 마찬가지로 복귀 때에도 긴급자동차 특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소방자동차의 복귀 중 특례제도 불비에 따른 심리적 불안 정도가 응답 소방공무원의 66% 이상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귀 중에도 특례가 적용 된다면 재출동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92%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불 안 감소를 위한 다음의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상설법 률지원팀 구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심리 치료를 위해 심리 치료 전담병원을 지정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방기본법 또는 도로교통법상에 소방자동차의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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