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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783(Print)
ISSN : 2288-1484(Online)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27 No.4 pp.55-61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5.27.4.055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Park Golf and the Preparation of Measure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Kyung-Ok Jeong*
*Depart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oongsi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Kyung-Ok Jeong, Ph.D. Depart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E-mail: jeongko@ssu.ac.kr
December 02, 2025 December 12, 2025 December 18, 2025

Abstract

The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interest in health and health maintenance is increasing, leading to membership in the sports club. Among the sports clubs, many people are joining the "golf" event, and "golf" was the highest among the clubs that want to join in the future. Recently, 'park golf' is in vogue in Korea. In particular, anyone can easily participate in the elderly, so its popularity is increasing day by day. As a result, many local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park golf courses for welfare, and problems are occurring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First, although it is registered as a sports facility event, it is classified as a 'free industry' and is not subject to sports facility business reporting, so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manage in advance. Second, as the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creases, related safety accidents are also increasing. Third, there is a burden on operating finances. Initial establishment costs, lawn maintenance costs, facility maintenance costs, and labor costs continue to occur. Fourth,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arise due to environmental destruction, noise and traffic congestion, and use of specific age group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ark golf cours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park golf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for various problems.

파크골프 현황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연구

정경옥*
*숭실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초록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의 노인은 기대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본인의 건강과 건강 유지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특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더욱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관심은 체육 동호회 가입으로도 이어지는데,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체육 동호회에 가입하고 현재 활동하는 비율은 9.5%이다. 그중 ‘골프’의 가입률은 15.3%로 2023년(9.7%) 대비 5.6%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가입하고 싶은 체육 동호회 종목으로도 ‘골프’가 10.8%로 가장 높았다[1]. 
 최근 국내에서 ‘파크골프’가 유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고령인구 밀집 지역에서 복지 차원으로 설치되었다. 중장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 증가와 클럽과 공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그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반 골프보다 비용면에서 저렴하여 그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2]. 
 특히 파크골프가 노인층에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의 증가로 파크골프 참여인구 역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 참여인구가 많아지면서 관련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파크골프 안전사고는 좁은 골프장 공간, 공의 크기나 무게, 고령 이용자의 증가, 경기규칙 미준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의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주며 대인관계 속에서 위안받을 수 있어 노인 자살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파크골프의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파크골프 현황 

2.1.1 파크골프 역사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 홋카이도의 토치카 지방에서 시작되었고, 쓸모없는 버려진 공원에 가족 단위로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스포츠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리고, 1987년 국제파크골프협회(IPGA)가 설립되어, 파크골프의 규칙과 대회 운영을 표준화하였다. 
 국내에는 2000년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되었고, 공식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을 때는 2004년 5월에 조성한 서울시 여의도 소재 파크 골프장이었다. 이후 2008년 12월에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가 창립되었고, 7년 후 2015년 12월에 국민생활체육과 통합한 대한체육회의 정가맹단체로 인준되었다. 그다음 해인 2016년 3월에는 (사)대한파크골프협회가 창립되었다.
 이렇게 발전한 파크골프는 2024년 3월 15~16일 이틀간 대구에서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기까지 하였다. 이 대회에는 전국 17개 지역에서 예선전을 거친 후 올라온 800여 명의 선수와 대회 진행요원, 심판진 등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학생부, 일반부, 시니어부까지 출전 선수들도 다양했다.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2].   
 

2.1.2 파크골프 관련 통계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동호인 수는 약 4만 5,000명 정도 되었다. 이후 2023년 18만 3,788명이었고, 2024년 7월 말에는 21만 4,922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25년 5월 기준,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 내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파크골프장은 총 423개가 운영 중이다. 파크골프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총 66개소가 설립되었다. 
 그다음은 경상북도 62개이며, 경상권이 대구광역시 34개, 울산광역시 7개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급증하였다. 다음 <Table 1>은 지역별 파크골프 설치 현황이다.   
 
 

2.1.3 파크골프 안전사고   

 2020년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종목별(파크골프) 보고서’에 따르면 파크골프 종목에 참여한 국민 중 62.2% 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활스포츠 전반의 부상률 64.3%에 비하면 부상률이 낮은 종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 방법 인지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 생활체육인의 인지율은 44.7%(매우 잘 알고 있다 0.9%, 대체로 아는 편이다 43.8%)로 나타나, 인지율을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파크골프 종목의 부상 종류는 삐는 증상인 ‘염좌’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찰과상(34.3%), 타박상(32.8%), 골절(16.4%), 찢어지는 열상(16.4%)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주요 부상 부위는 발목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무릎(22.4%), 허리(16.4%) 순으로 하반신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크골프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리한 동작’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운동 시 무리한 기술 구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4].   

2.2 노인 스포츠 현황 

2.2.1 노인 관련 통계 

 2025년 고령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3%로, 향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남자 중 고령인구 18.0%, 여자 중 고령인구 22.6%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6%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Figure 1]은 OECD 회원국의 남녀 기대여명을 조사한 내용이다.
 2023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2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년, 0.6년 늘어났다. 65세 남자(19.2년)보다 여자(23.6년)의 기대여명이 4.3년 더 길고, 75세 여자(14.7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1.6년)보다 3.1년 더 길었다.   
 
 
 2023년 우리나라 65세 노인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1.9년 높으며, 남자는 0.7년 더 높게 나타났다[5]. 
 

2.2.2 노인의 여가생활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 동안 여가시간 중 ‘미디어 이용’과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은 6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며, ‘교제 및 참여’는 80세 이상을 제외한 65~79세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적 여유와 함께 노년기에 가장 높은 관심 분야는 ‘건강’으로 적절한 스포츠 활동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또한,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45.8%), 유산소 신체활동(33.0%), 근력운동(24.8%) 순이고, 유산소 신체활동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반면, 걷기 실천율과 근력운동은 각각 1.2%p, 2.3%p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여자보다 남자의 운동 실천율이 높았으며, 특히 근력운동(22.9%p)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은 19~64세보다 걷기 실천율이 1.5%p 높았으나,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 실천율은 각각 20.1%p, 2.3%p 낮았다[5]. 
 

2.2.3 노인의 스포츠 활동 

 노인 인구의 증가는 신체활동 참여율에도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수진(2023)의 연구를 보면 노인은 노년기 신체적 변화와 정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신체활동 참여 시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노인은 신체적 노화로 인해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고혈압, 당뇨병 및 심장, 폐 등에 만성적인 질환의 사소한 원인으로도 합병증이 생겨 중증 상태에 빠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자연적인 회복 기능이 저하되므로 피로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4].
 실제로 70세 이상의 노인 100명 중 1.9명은 추락이나 낙상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100명 중 3.2명은 추락이나 낙상으로 입원하였으며, 노인 1만 명 중 2.6명은 추락이나 낙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노인은 각종 안전사고에 중첩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안전한 노인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김경식과 이은주(2010)는 일반적으로 노인은 경제, 건강, 여가, 고독감 및 소외감 등의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중 경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노인층의 여가 및 스포츠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6]. 아울러 김수겸(2014)은 노인이 꾸준히 신체활동을 하여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경우,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안녕의 성공적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7].
 따라서 노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노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빈도수도 증가할 것이며,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대책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파크골프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조사와 문제점 및 제언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에 의견을 제시한 문가들은 파크골프, 스포츠 안전, 안전교육 등 관련 업종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 다음 <Table 2>와 같이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파크골프 안전가이드라인 개발자(법학 박사), 파크골프 안전관리론 교재 개발자, 파크골프 강사, 스포츠 안전교육 강사, 파크골프 안전관리사 민간자격증 교육기관 대표와 운영담당자 등 7명이다.   
 
 

4. 파크골프장의 문제점 

4.1 체육시설업 자유업종 

 2024년 10월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내 체육시설 종목으로 인정되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파크골프장을 민간 사업자들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금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 성격을 띤 파크골프 경기장과 편의시설을 갖춘 민간 시설이 양립하고, 결과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에게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파크골프장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먼저 체육시설업은 신고업, 등록업, 자유업으로 분류한다. 신고업은 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에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시설기준·안전기준·위생기준 등이 법에 규정된 최소 기준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정기 점검·안전관리·의무보험 가입 등의 감독을 받게 된다. 대표 업종으로는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볼링장, 기타 체육시설업 일부의 업종이 해당한다.
 등록업은 등록이 필요하며, 신고보다 상위 단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시설 규모·안전설비·기술자 배치 등 강화된 요건을 갖춘 시설만 운영할 수 있다. 대표 업종으로는 골프장(정규 코스), 스키장, 자동차 경기장, 일부 승마장이다. 
 그리고, 자유업은 신고나 등록 대상이 아닌 업종을 말하는데, 지자체에 별도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대표 업종은 공원 내 야외운동기구, 단순 야외형 배드민턴장, 족구장, 무료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의무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의 사전 관리가 어렵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제한될 수 있어 추후 민원이나 신고가 있기 전까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4.2 안전사고 다수 발생 

 파크골프장은 페어웨이가 좁고 홀 간격이 좁아 과격한 티샷의 경우 다른 홀 방향으로 공이 넘어가 부상 위험이 크다. 골프공이 크고 무거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9년 말 양산에 있는 한 파크골프장에서 60대 중반의 A씨가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오른쪽 눈 위를 맞아 7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있었다. 그다음 해인 2020년 5월, 같은 파크골프장에서 B씨가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복숭아뼈를 맞은 타박상을 입었다. 2025년 3월, 경상도에 있는 한 파크골프장에서 경기 중에 공이 휘어지면서 옆 홀에서 운동하는 여성이 얼굴에 공에 맞아 상처를 입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잘못된 티샷에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는 등 늘어나는 회원 수만큼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부분 동호인이 고령층이라 부상 우려도 크고, 골프공이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라 신체 부위를 맞았을 때 큰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노인의 의료비가 많아질 수 있다.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는 1인당 530만 6천원, 1인당 본인부담금 125만 2천원으로 전변 대비 각각 7만 7천원, 1만 6천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Figure 2]는 65세 이상 노인의 1명당 의료비 부담액을 조사한 내용이다.
 
 
 이렇게 상승하는 노인 의료비 감소를 위해서는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안전교육이나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5].   
 

4.3 안전관리자 부재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파크골프장 내 안전관리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종레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파크골프장업과 유사한 일반 골프장업은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일 때는 1명 이상, 36홀 초과일 때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프연습장업에도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면 1명 이상, 50타석 초과는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체육지도자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참가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전문인력으로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배치가 가능하다. 
 최근 파크골프 안전과 관련한 민간 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표준 교재가 없어 자격증 발급 건수만 늘리는 데 급급하다. 
 현재 파크골프장업은 신고업이나 등록업이 아닌지라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골프장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 
 

4.4 운영 재정 부담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설립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78% 늘었다.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증감률을 보면 경상남도가 250%로 가장 많이 늘었다. 동일 기간 대구와 경북은 각각 70%, 80%가량 증가하였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보다 사업비 부담이 덜하고 용지 조성이 유리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문제는 지자체들의 지나친 파크골프장 건립 경쟁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파크골프장 공급 과잉이 시설을 방치하고 지자체 비용 부담만 가중하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은 초기 설립비용도 들지만, 잔디 유지관리비, 시설 보수비, 인건비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지자체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동호인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4.5 지역사회와의 갈등 

 기존 지역에 사는 주민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파크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는 환경 파괴, 소음 및 교통 체증, 특정 연령층 위주 이용 등의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크골프장 이용의 형평성 문제, 골프장 운영권 문제 등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도심에서는 녹지 활용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천변이나 습지 조성 시에는 환경 단체가 반발하기도 한다. 
 지난 1월 강남구 ‘대모산 공원 조성 사업’에 산을 깎아 파크골프장을 짓는 계획이 포함되자, 주민들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2022년 대모산 산사태를 떠올리며 불안을 호소하였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결국 파크골프장 계획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취소되었다. 
 대전 서구에서는 유등천 주변에 이미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구청에서 추가 건설을 추진하자 주민과 환경 단체가 반발하였다. 잔디 관리용 농약과 비료, 화학 약품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사 과정에서 야생 생태계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천법」상 국가하천 내 시설은 담당 환경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묵인 속에 무허가 파크골프장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국가하천 내 파크골프장 88곳 중 56곳(64%)이 불법 시설이었다[8].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모두의 공간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일부 동호인들만의 시설이 된다고 반대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없이 진행되는 행정절차와 개발 계획에 대한 불만도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5. 운영 개선방안   

 대부분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업 중‘자유업’으로 지자체에서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
 자유업종은 인허가의 부담이 없고, 설치·운영이 자유롭다. 하지만, 안전기준 미비로 안전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의 위험이 존재한다. 지자체 지원 및 관리 시스템 밖에 있어 공신력이 낮다는 위험도 있다. 만일 파크골프장에서 개인 간 타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파크골프장을 정식 체육시설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신고 및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으로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옆 홀에서 날아오는 공에 맞을 수 있다. 실제 파크골프 경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옆 홀에서 날아오는 공에 맞는 타박상이다. 따라서 경기 중에 안전거리를 두고, 스윙 반경을 최소 2~3미터 이상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앞 홀의 플레이어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격해야 한다. 
 또한, 경기장 지면 상태를 확인하여 잔디가 젖어 있을 경우, 미끄럼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때는 미끄러운 구간에서는 걸음 속도를 줄이고, 특히 경사진 티박스나 페어웨이에서는 주의한다. 
 파크골프는 야외 스포츠로 고령자에게는 여름철에는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장시간 플레이하는 것을 금한다. 중간중간 수분을 섭취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자주 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령자는 균형 능력가 근력이 감소하여 낙상의 위험이 큼으로 경기 전에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갑작스러운 스윙으로 허리 등이 다칠 수 있으니 과도한 몸동작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운영자의 안전관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플레이하는 경기 참여자 역시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파크골프장 시설 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한 민간 교육기관에서 파크골프 안전 교육과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취업과도 연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크골프장을 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로 무료 개방하면서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누적되고 있다. 
 광주 북구의 한 파크골프장은 2025년 여름, 폭우로 5억 8천 7백만원 피해를 보았고, 서구에 있는 한 경기장도 2억 7천만원의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시설 마모, 잔디 훼손, 장비 손상 등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관리비용은 불가피힐 수 있지만,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 훼손은 이용자 교육과 이용수칙을 강화로 예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운영 주체 및 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설치·운영시 지역사회와의 갈등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들은 소음, 주차 문제, 코스 확장 시 자연공원이나 녹지 훼손, 골프장 인근 거주 주민 사생활 침해, 공원 공간을 특정 연령대가 독점한다는 인식 등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충 녹지대 설치, 출입동선 분리,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설게 단계에서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공원 일부를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운동 공간을 혼합 배치하여 특정 세대 전용 공간이라는 인식을 타파할 수 있게 이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새벽이나 늦은 야간시간 대를 피해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 폭증으로 인한 혼잡·주차 민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약제를 이용하거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 조성 초기 단계에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 참여를 보장하면 갈등의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해서 불만이나 우려를 공식적으로 수렴할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 및 건강 유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 동호회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체육 동호회 중에서도 ‘골프’동호회에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으며, 향후 가입을 희망하는 동호회 중에서도 ‘골프’가 가장 높았다. 
 최근 국내에서 골프와 유사한 ‘파크골프’가 유행하고 있다. 특히 노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그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복지를 위한 파크골프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2024년 체육시설 종목으로 추가되었지만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참여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셋째, 관리 주체의 운영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다. 초기 조성 비용, 잔디 관리 비용, 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넷째,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환경 파괴, 소음 및 교통 혼잡, 특정 연령대의 이용 독점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파크골프 설치 운영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자유업종이 아닌 신고 또는 등록업종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기준·안전기준·위생기준 등이 법에 규정된 최소 기준 이상으로 충족하게 된다면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관리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두 번째,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담당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한다. 세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 보수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교육과 이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장 조성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늘리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시설 이용 예약제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특정 연령대가 시설 이용을 독점한다는 인식을 예방하기 위해 산책로, 운동 공간을 혼합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체육시설법이나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파크골프 참여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관련한 법과 제도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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