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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783(Print)
ISSN : 2288-1484(Online)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27 No.4 pp.27-33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5.27.4.02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Education to Improve the Practical Ability of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rs

Sang-Pil Han*
*Department of Fire Safety and Protection Engineering, Sangji University
이 논문은 2023년도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ang-Pil Han, Department of Fire Safety and Protection Engineering, Sangji University
E-mail: hsfeel@sangji.ac.kr
November 17, 2025 December 12, 2025 December 12, 2025

Abstract

In Korea,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substances is secured by enacting relevant laws, and the main methods can be divided into legal facility inspection and maintenance through appointment of safety manager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education at domestic and oversea for hazardous materials, one of the hazardous substances, and were able to identify differences and problems among safety education methods. First, in terms of hardware, it wa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iculum content, curriculum time, consistency of curriculum level, and direction of legally recognized education, and In terms of software, it was necessary to secure objectivity in qualification and evaluation methods and to require an education model that reflects the latest trends and can predict risks was required.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상필*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초록


1. 서 론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고양 저유소 휘발유탱크 실화사고, 2020년 4월 21일 광주 광산구 옥외탱크균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2023년 5월 19일 울산 온산공단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등 최근까지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위험물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통계를 살펴보면, 365건의 사고 중 168건의 화재사고와 폭발 110건, 누출 87건으로 인해 사망자 66명, 중상자 111명, 경상자 2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2023년 9월 1일 부산 중구에서 발생한 목욕탕화재사고는 위험물제조소등 중 일반취급소의 노후화 방치와 관리 소홀로 인해 중상 2명, 경상 22명의 부상자를 유발하였으며,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의 화재사고는 반응성이 높은 알칼리금속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미흡으로 인해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 및 유해 물질로 인한 사고는 일반대상물과 비교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기와 같이 유지 및 안전 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한 번의 사고로 인해 물적, 인적 피해는 물론 복구까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화재, 환경오염, 건강위협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유독물, 위험물, 화약・폭약, 농약, 건강장애물질 등 과도한 위험성으로 인해 사회체제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것들에 대해 각각의 법령으로 제정하여 위험물질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중 위해(危害)의 유형이 화재인 물질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물적(시설 등), 인적(취급자 등)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적 기준과 관련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법적 정기점검과 안전관리자에 의한 수시점검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위험물시설에서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과 같이 전문가의 입회, 보고체계 등의 체계를 달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위험물이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안전성 확보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같이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효과적인 유지 및 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Hyun et al.[1]은 국내 위험물 사고 현황의 분석과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법정 강습교육이수를 통한 화재안전의식 수준, 실무능력 수준, 교육시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법정 강습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교육일수와 교육이수시간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Kim et al.[2]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강습교육이수 후 위험물사고 예방 및 대응의 적절성을 업무수행가능성, 현행 교육시간 및 교과목의 적절성, 교육수료의 타당성 및 자격시험 여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Lee.[3]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조소등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함으로써 교육・훈련, 점검능력, 사고대응의 관계를 통계적 수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교육・훈련의 강화와 인력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Park et al.[4]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과 국내 화재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위 강화의 필요성과 위험물시설관리사 자격자도 신설 등 위험물질의 관리・운용의 안전성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까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안전교육이수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을 통해서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양성하고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라 함)의 도입으로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양성교육이 보다 다원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이수시간과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해 직무능력 수준의 차이는 유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CS에서 제시하는 교육 이수시간 및 방식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에 따른 교육과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현실적 개선안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제도의 이론적 검토 

2.1 위험물안전관리제도의 개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 및 발화성 등의 성질을 지닌 위험물을 저장・취급 및 운반 시 화재 등 사고의 예방과 초기대응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위험물취급자(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반자, 안전관리대행기관,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대한 인적 기준에 관한 것과 제조소 등의 시설・장소・운반・지정수량 등에 대한 물적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험물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위험물은 제조소등의 허가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을 지정수량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고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는 「시・도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약 10만 종 이상으로 전해지며, 국내에서도 약 4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화학물질 중 약 70% 이상은 유해성과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화학물질류 혹은 위험물질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인화성, 발화성 외에도 화재·폭발·누출 등 위험물을 제조, 취급, 저장, 운반・운송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성 중 대표적인 성질에 따라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로 분류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동일한 물질에 대하여 위험물(Dangerous substances), 유해물질(Harmful agents), 독성화학물질(Toxic chemicals)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마다 물질에 대한 활용상의 상이한 목적으로 인해 화학물질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원화된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위험물에 대한 해외기준과 국내법의 분류체계는 Table 2와 같다. 
 
 

2.2 위험물안전관리 인원 현황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고자 할 경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제조소등에서 이동저장탱크와 용기의 형태로 위험물의 옮기고자 할 때는 각각 자격을 갖춘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2023년 위험물 관련 업무를 위하여 선임된 인원은 58,595명이며 각각의 자격현황은 Table 3과 같다.
 
 

2.3 위험물안전관리 안전교육 현황 

 위험물은 폭발 및 반응에 따른 화학적 위험성과 온도 및 압력 등의 영향으로 물리적 위험성으로 인해 생리적 위험성을 동반하기 쉽다. 따라서 위험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인원 또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3일간 24시간의 강습교육의 수료과정을 통해 양성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일정의 교육, 즉 법정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8시간 이내)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습교육은 현장 업무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를 교육목표로 삼고 실무에서 필수적인 업무로 구성한 이론(6시간) 및 실무(6시간)과 실무능력평가(12시간)로 구성되며, 이중 실무능력평가는 서식작성실습(예방규정, 위험물 취급일지, 일반점검표, 비상대응훈련), 위험물시설 점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현업종사자 대상의 실무교육은 “현장수요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대상물 등급 및 업무특성, 수준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교육내용을 차별화하고 있다. 시설유형별로 제조소・취급소・저장소로 구분하고, 업무특성별로는 예방규정 작성, 취약업종 강화 교육, 현장연계형 교육이 제공된다. 강습 및 실무 교육은 국가사무로서 1981년부터 한국소방안전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각 교육이수자는 Table 4와 같다.   
 
 

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론적 검토 

3.1 NCS의 개요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주, 오세아니아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인력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인재의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직무능력표준제도(NO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독일, 캐나다에서는 NOS를 시행하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NC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VAAS (Vocational Ability Assessment Standards)와 IT분야에서의 NSS(National Skill Standards)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NSS(National Skill Standard)를 기반으로 각 주별로 조금씩 차별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제도 시행 기관이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산업현장의 지식과 기술을 연계해서 직업능력개발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NCS의 활용은 “[일] ⇌ [교육・훈련] ⇋ [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길잡이로서, 인적 자원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CS의 활용은 일과 관련한 기업체와 교육·훈련을 주관하는 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기관의 유기적 연계가 발생하여 “[일] ⇌ [교육・훈련] ⇋ [자격]”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기업체에서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채용과 인사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근로자 경력개발과 직무기술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직업 교육・훈련과정 개발과 교수계획 수립, 관련 매체 및 교재, 훈련기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자격시험기관에서는 산업현장의 트렌드와 수요에 맞게 자격종목을 신설하거나 출제기준과 시험문항을 개발, 개정하는 데 활용 가능하며, 시험 집행방법 변경에도 활용할 수 있다. 
 

3.2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NCS 능력단위 및 훈련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NCS 능력단위는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능력단위수준은 3부터 6까지로 되어 있다. 훈련 시간은 능력단위수준을 고려하여 3수준은 16시간, 4수준은 24시간, 5~6수준은 32시간을 편성하여 총 336시간으로 구성된다. 훈련방법은 능력단위의 내용을 고려한 집체훈련, 현장견학, 현장실습이 반영된다.   
 

4. 법정 안전교육과 NCS 양성과정의 비교 분석 

4.1 법정 업무와 NCS 능력단위의 일치도 비교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책무)를 근거로 하여 NCS 능력단위에 따른 15개 학습모듈의 학습목표 및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Figure 1은 NCS 능력단위(좌)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우)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잭무 중“기술기준과 예방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감독 수행”과 NCS 능력단위 중 No. 9와 일치도를 나타냈다. “재난상황 시 응급조치 및 관서신고”, “이상 시 관계자 연락 및 응급조치”, “인접 제조소등과 협조체계 유지”는 NCS 능력단위 중 No. 11과 매칭되었다. “제조소등 위치·구조 및 설비 점검 및 기록보존”은  NCS 능력단위의 No. 5, 6, 7, 8과 연결되며, “설계도서 정비·보존 및 구조·설비 사무 관리”는 NCS 능력단위 중 No. 12에 일치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와 NCS 능력단위의 일치율은 46.7%로 확인되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산업계 종사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NCS 활용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NCS 활용에 미온적 현실의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률에 근거하여 위반 시 형사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치도가 낮은 NCS 능력단위를 활용할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충족시킬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반면에 유사 안전 분야로 비교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법정 업무(9개)와 NCS 능력단위(12개)는 91.6%의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어 업무수행 상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다원화된 양성기준 및 교육내용에 차이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의 불일치는 위험물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재교육, 실무능력향상에 대한 요구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주관의 NCS와 소방청 소관의「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각각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정부에서 규정한 내용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부처의 각각의 규정으로 산업계의 관계자에게는 혼란의 야기와 규정준수의 곤란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발한 NCS를 기반으로 법령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일치도를 높임으로써 산업계 종사자의 혼선을 줄이고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2 위험물안전관리 효과적 교육운영을 위한 설문 조사 및 분석 

 위험물안전관리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3년 법정교육기관에서 실시된 강습(6,302명) 및 실무(26,174명)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와 전문설문조사기관에 의한 외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편의성과 응답률의 제고를 고려하여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이용하였다.   
 
 
 

4.2.1 강습교육 만족도 자체 조사 및 결과 

 강습교육의 교육만족도 요인 8개 항목(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직무관련성 및 현업활용도, 학습자료, 교육기자재, 강사의 전문성 및 강의, 교육장 및 편의시설, 교육행정, 전반적 만족도)을 리커드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89.2점, 직무관련성 및 현업활용도 89.3점, 학습자료 89.8점, 교육기자재 89.3점, 강사 전문성 및 강의 89.8점, 교육장 및 편의시설 88.4점, 교육행정 89.7점, 전반적 만족도 90.0점으로 전체 89.4점를 보였다. 자유기술평가로는 심화교육 과정 운영, 교육시간 확대, 현장형 체험 및 실습 교육, 교육성취 평가체계 강화 등이 요구되었다. 특히 교육성과 평가쳬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료에 의한 자격부여 방식을 탈피하여 엄격한 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Figure 2는 강습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 비율을 나타낸다. 
 

4.2.2 실무교육 만족도 자체 조사 및 결과 

 상기 강습교육과 동등한 교육만족도 요인 8개 항목에 대하여 리커드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91.1점, 직무관련성 및 현업활용도 91.0점, 학습자료 90.9점, 교육기자재 90.0점, 강사 전문성 및 강의 90.0점, 교육장 및 편의시설 89.5점, 교육행정 90.0점, 전반적 만족도 90.7점으로 전체 89.4점으로 평가되었다. 자유기술평가로는 실무반영 교육내용 개선, 실무능력향상 위주 교육, 업무매뉴얼 보급, 업종별 전문교육 실시, 특정 개소(주유취급소) 편중 교육 지양, 방문 맞춤 교육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는 타 유사 안전분야와 같이 기술능력의 구분에 따른 직무별 교육에 따른 등급부여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Figure 3은 실무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 비율을 나타낸다. 
 

4.2.3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모델을 활용한 교육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모델(PCSI,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에 근거한 5개 차원(서비스품질, 사회적 책임, 기대 대비, 전반적 만족, 성과)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이수자 1,068명을 대상으로 리커드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서비스품질은 상품품질(본원적 문제해결, 서비스 효과성, 서비스 완결성), 전달품질(인적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고객케어), 환경품질(물리적 환경, 제도/절차/시스템 환경, 인적자원역량 환경)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책임은 정책타당성, 지속가능성, 윤리성의 세부항목을 갖는다. 일치는 기대대비, 이상점 대비, 타기관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 만족은 인지적 만족(욕구충족, 체감만족)과 전반적 만족(긍정적 감정, 필요성)이고 성과는 기관 및 사회 성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품질 93.1점, 사회적 책임 93.8점, 기대 대비 91.3점, 전반적 만족도 92.2점, 성과 91.8점으로 전체 92.4점으로 나타났다(Figure 3). 자유기술평가로는 현장실무가 반영된 교육내용 보완, 업종별 전문교육 실시, 특정 개소 편향 교육 지양 등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실무교육이 대상물 등급 및 업무특성, 수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기대수준과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4.2.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모델을 활용한 현업활용도 조사 및 결과 

 강습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습득한 교육내용이 위험물안전관리 상 실제 업무수행과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현업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일반사항 5개 항목(①교육내용 업무유용성, ②교육내용 업무활용성, ③교육내용 업무연관성, ④교보재 현장활용성, ⑤전반적 현업활용도),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에 근거한 목표역량 6개 항목(ⓐ작업자 지도 및 감독, ⓑ유사시 연락업무, ⓒ안전 관련 사무관리, ⓓ협조체계 유지, ⓔ일지 작성・기록, ⓕ용기 적재 감독업무)이 업무활용에 관계되는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의 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현업활용도 일반사항은 76.21점(①82.6, ②70.19, ③75.63, ④77.26, ⑤75.94)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역량에 대해서는 76.25점(ⓐ74.37, ⓑ82.0, ⓒ68.63, ⓓ75.81, ⓔ81.33, ⓕ75.06)이었다. 현업활용도 촉진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교육훈련”, “업무전담(겸직금지)”, “직장(조직) 분위기”, “업무수당 지급 등”, “기타”의 순으로 45.0%, 34.8%, 10.8%, 5.5%, 3.9%를 보였다(Figure 4). 현업활용도 저해요인은 “학습내용과 현장의 차이”, “과중한 업무”, “학습내용 숙달 부족”, “관계자 비협조”, “기타”의 순으로 29.3%, 22.3%, 21.8%, 9.8%, 17%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업활용도에 대한 일반사항 5개 항목과 목표역량 6개 항목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r=0.747의 높은 상관관계는 교육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업무능력의 향상에 긍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산업현장에 따라 무언가의 원료 또는 연료가 될 수 있는 위험물은 본연의 성질이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장・취급 및 운송・운반 시 확고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는 기존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및 교육이수자와 더불어 NCS에 따른 능력단위 훈련자의 능력에 좌우될 수 있다. 양성교육의 다원화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및 훈련 내용을 제시하고자 법정 업무와 NCS 능력단위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위험물관계자들의 설문을 통한 의견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와 NCS 상 직무능력단위의 일치율은 46.7%로 일부 일치 수준(25~49% 범위)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적어도 75% 이상의 대부분 일치 수준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소방안전관리 분야와 유사한 수준(91.6%)으로 보완되어야 법률적 일치성과 현실적 안전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현행 법정 교육방식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법정교육실시기관 자체조사와 여론조사기관의 외주조사의 결과에 대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자체조사에 통한 강습 및 실무 교육의 현업활용도는 각각 89.3점, 91.0점의 우수로 평가되었으나, 외주 조사방식에 의한 현업활용도는 일반사항 76.21점, 목표역량 76.25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자율기술방식에 의한 조사결과를 취합하면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시간 및 실습・체험교육의 확대”, “현장중심의 전문교육”, “실무능력 평가 고도화” 등의 공통적 Needs가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험물취급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제도적 검토 및 위험물안전관리 실무자의 현장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집단, 수요사업장의 의견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반영된다면 현장실무적 교육제도가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Tabl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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