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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783(Print)
ISSN : 2288-1484(Online)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27 No.4 pp.7-13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5.27.4.007

Analysis of Preventive Effects of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hrough Analysis of Serious Accidents Involving Machinery and Equipment

Yongwoo Shin*, Kihyo Jung*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Corresponding Author : Kihyo Jung,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93 Daehak-ro, Nam-gu, Ulsan, E-mail: kjung@ulsan.ac.kr
October 30, 2025 December 17, 2025 December 18, 2025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366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related to machinery and equipment that occurred over the past three years (2021–2023) to investigate the preventive effectivenes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he analysis focused on key variables such as the type of work (regular/irregular), type of accident (entanglement, fall, crushing, etc.), 4M factors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and accident preventability under compliance with safety regul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approximately 75.7% of all accidents could have been prevented through compliance. Irregular work showed both a higher risk of accident occurrence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preventability. In particular, ten major types of machinery, including forklifts, cranes, and conveyors, accounted for 57.9% of all cases. In addition, 37.2% of accidents occurred involving equipment without specific safety rul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ome provisions of the current regulations do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realities of actual industrial sites. They suggest the need for field-oriented revisions of the regulations that incorporate newly emerging machinery types and the evolving realities of the workplace.

기계설비 중대재해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규칙의 예방효과 분석

신용우*, 정기효*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초록


1.  서 론 

 최근 산업현장은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기계설비가 도입되고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1]. 또한, 설계 및 센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계의 안전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와 관련된 끼임, 떨어짐, 충돌, 깔림 등의 중대재해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2].
 2023년 한 해 동안 업무상 사고로 113,46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812명에 달했다. 특히, 이 중 기계설비로 인한 사고는 재해자 19,227명(점유율 16.9%), 사망자 239명(점유율 29.4%)으로 전체 산업재해 중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이러한 수치는 기계설비에 의한 재해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나 순간의 실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설비의 안전설계·관리체계·작업절차 등 복합적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4]. 또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5, 6].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안전조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계설비의 경우 관련 안전조치 규정이 미비하거나 부재한 사례도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정 이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새로운 규정의 제정이나 기존 규정의 개정이 실증적 조사 및 연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대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로 인해, 안전보건규칙이 산업재해 예방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보다 형식적 규제로 작용하거나, 현장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근본 원인은 현행 안전보건규칙에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낮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7].
 본 연구는 2021년 ~ 2023년 발생한 기계설비 관련 중대재해 사례를 기반으로 사고의 세부 요인(작업 종류, 발생형태, 설비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했으면 사고 예방이 가능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계설비 중대재해를 작업 형태, 발생형태, 설비 종류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 요인에 대한 발생 빈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를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었는지를 분석하여 규칙의 실효성과 사각지대를 도출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계설비 안전기준의 합리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중대재해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된 중대재해 중에서 기계설비로 인해 발생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중대재해 데이터는 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작성한 재해 조사의견서 총 686건을 1차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난 후 2차로,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총 214건),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총 31건),  기계설비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관 등의 화재·폭발 사고와 단순 추락(총 75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된 분석 대상은 총 366개였다[8].   
 
2.2 세부 요인의 분류 기준 
 본 연구의 중대재해 분석에는 Table 1과 같이 주요 요인(총 6개)에 대해 분류 기준을 정의하여 적용하였다. 각 요인은 재해 조사의견서의 기술 내용을 토대로 정의되었다. 첫째, 작업 형태(Type of Work)는 2가지(정형 또는 비정형 작업)로 분류되었다. 표준화된 조건과 방법 및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정형 작업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비정형 작업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정상 가동 중 기계나 제품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치하는 작업은 비정형 작업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통상적인 생산 공정상 반복되는 작업은 정형 작업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발생형태(Type of Accident)는 사고 형태로서 끼임, 떨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맞음, 화재·폭발, 절단·베임, 기타(재해의 발생 경위가 확인되나, 상기의 분류 항목에 없는 경우)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류는 산업재해 통계상 주요 분류체계를 준용한 것이다. 
 셋째, 사고의 예방 가능 여부 및 관련 조항(Preventability and Applicable Regulation)는 사고 조사자가 제시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중 안전보건규칙의 해당 조항을 사전에 적용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예방에 적용 가능한 조항(예: 제87조, 제92조)을 파악하였다. 다만, 사고 발생원인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관리감독자 미배치와 같은 관리적 요소는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작업계획서가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었는지,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어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기계설비 명칭(Type of Machinery and Equipment)은 사고 발생 당시 작업 중 또는 사고에 기인한 기계설비의 종류로 정의되었다.
 다섯째, 4M 요인(4M Factor)은 사고의 직접 원인을 인적(Man), 기계적(Machine), 물질·환경적(Media), 관리적(Management)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요인(Other variables)은 피재자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구성되었다. 피재자가 사고의 직접 당사자인지 아니면 타인인지를 구분하였으며, 작업 수행 주체가 원청 근로자인지 하청 근로자 인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피재자의 성별, 연령, 국적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2.3 통계적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안전보건규칙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 주요 변수의 빈도를 산출하여 기계설비 관련 중대재해의 전반적 특성과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카이제곱(χ²) 독립성 검정을 통해 작업 형태, 발생 형태, 4M 요인 등에 따라 재해예방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α) 0.05를 적용하였으며, SPSS 24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3. 분석 결과 

3.1 발생빈도 분석 

 작업 형태별 재해 빈도는 Figur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비정형 작업이 208건(56.8%)으로 정형 작업의 158건(43.2%)보다 높았다. 비정형 작업에서는 정비ㆍ청소ㆍ수리ㆍ조정 등 비일상적 조건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기계설비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정형 작업에서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충돌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 소속별 재해 빈도는 원청 근로자가 294건(80.3%)으로 하청 근로자의 72건(19.7%) 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일반적으로 중대재해는 하청 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사회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하청 기업의 중대재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라기보다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제조업 내 정비·점검·청소 작업이 주로 자체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 재해 빈도는 남성이 344건(94.0%)으로 여성의 22건(6.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313건(85.5%)으로 외국인의 53건(14.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약 3.5%로 낮고, 최근 몇 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추세임[9, 10]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적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면 사고 예방이 가능했는지를 분석하면 전체 사고의 75.7%가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규정된 안전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였다면, 3건의 중대재해 중에서 2건 이상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발생 형태별 빈도는 Figure 2와 같이 끼임이 177건(48.4%)으로 가장 높았으며, 떨어짐 58건(15.8%), 맞음 41건(11.2%), 부딪힘 38건(1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끼임 사고는 정형·비정형 작업에서 모두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기계설비 가동 중 작업, 회전부 덮개 미설치 또는 방호장치 미설치, 방호장치 임의 해제와 같은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계설비별 재해 빈도는 Figure 3과 같이 지게차가 73건(20.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크레인 38건(10.4%), 컨베이어 24건(6.6%), 리프트 20건(5.5%), 파쇄기·분쇄기 등 13건(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게차 사고는 정형 작업 중 발생 비율이 집중되었으며, 주요 사고 원인은 운전 중 충돌, 지게차 포크에 올라가 작업하는 등의 주 용도 이외의 비정상적 사용,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미흡 등으로 파악되었다. 크레인은 정형 작업 중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훅 해지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 중량물 취급 방법 부적정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전체 사고 설비는 약 136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상위 10종 설비에서 212건(57.9%)이 발생하였다. 또한, 안전보건규칙상 일반기준 이외에 별도의 안전기준이 부재한 설비에서 136건(37.2%)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해 발생의 경향성은 기술 변화에 따라 다양화되는 기계설비를 신속히 반영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Figure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가 254건(69.4%)으로 타인이 피해자인 96건(26.2%)보다 많았다. 타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정비·청소·조정 중 LOTO(Lock Out / Tag Out) 미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재·폭발(5건, 1.4%)의 경우는 기계설비의 운전과는 무관하게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연령별 재해 빈도는 Figure 5와 같이 50대가 113건(30.9%)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24.0%), 40대(19.9%)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고령 근로자의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험이 많은 숙련 근로자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Figure 6은 안전보건규칙 준수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조항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172조(접촉의 방지),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등을 준수했을 경우 사고 예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리, 정비, 청소 등의 작업 중 사고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충돌 위험이 주요 사고 형태임을 시사한다.    
 재해 발생의 4M 요인은 Figure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관리적 요인 337건(52.0%)과 인적 요인 235건(36.5%)이 전체의 88.5%를 차지하였다. 이는 현행 안전보건규칙 내 기계설비 관련 조항 중 인적 요인에 직접 대응하는 조항이 1.6% 수준에 불과[11]하다는 점에서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3.2 사고의 예방 가능성 분석 

 Figure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안전보건규칙 준수 시 비정형 작업의 예방 가능성(83%)이 정형 작업(66%)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χ²(1) = 12.862, p < 0.001). 이러한 결과는 비정형 작업이 작업 절차가 불명확하고, 위험 요인의 사전 인지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비·수리·점검 등과 같은 비정형 작업에 대해 표준 작업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12]. 한편, 예방 불가능 사례는 정형 작업(34%)이 비정형 작업(17%)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양중기 관련 작업에서 예방 불가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반적 작업 절차와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확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4M 요인별 예방 가능한 경우는 Figure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관리적 요인(253건)과 인적 요인(204건)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도 관리적 요인(82건)과 인적 요인(31건)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예방 가능성과 인적 요인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χ2(1) = 44.158, p < .001), Cramer’s V가 0.347로 나타나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기계적, 물질ㆍ환경적, 관리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의 예방 가능성과 발생형태 간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8) = 46.898, p < .001, Cramer’s V=0.358). 이는 사고의 발생형태에 따라 예방 가능성이 유의하게 달라짐을 의미하며, 끼임과 부딪힘은 다른 유형에 비해 예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작업의 형태와 사고의 발생형태 간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χ2(8) = 43.883, p < .001, Cramer’s V=0.346). 이는 정형 작업과 비정형 작업 간에 발생하는 사고의 발생형태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즉, 정형 작업에서는 끼임, 떨어짐, 비정형 작업에서는 깔림·뒤집힘, 부딪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성은 작업 형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4.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난 3년간(2021년 ~ 2023년) 발생한 기계설비 관련 중대재해 366건을 분석하여 안전보건규칙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재해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약 75.7%가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보건규칙상의 안전조치가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조항은 산업현장의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 기계설비 및 비정형 작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안전보건규칙이 산업재해 예방의 기본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비정형 작업 시 기계설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례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한편, 정형 작업에서는 지게차 등과의 충돌에 따른 사고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운전 중 기계에 접근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계적 방호조치 기준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4M 요인 중 인적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술적·물리적인 조치보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행동, 위험인지, 교육훈련 부족이 사고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동 및 안전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4M 요인 중 인적 요인이 전체 4M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52.0%)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가능성과의 통계적 상관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현장에서 관리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실제 재해예방과는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규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의 상황에 맞는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안전보건규칙의 개편이 필요하다.
 넷째, 기계설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37.2%가 일반 기준 이외에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안전보건규칙을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 유형별 개별 기준 중심에서 위험기반 안전관리(Risk-based Regulation)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기계설비 분야의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련 사고 등으로 확대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재해조사 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고 요인을 4M으로 분류하였고 작업의 형태(정형/비정형) 등을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안전 관련 기술사 자격 보유자) 3명의 자문을받아 중대재해 원인에 대한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여전히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일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Figur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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